더민주 박홍근 의원안 공식 반대 입장...“불필요한 재정낭비 불과”

야당발 국립의대 신설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최근 개최한 제73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야당발 국립의대 신설법은 국공립공공의료 전담 의과대학과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앞서 발의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협은 이 같은 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던졌다. 

의협은 “제정 후 적어도 15년이 지나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뿐더러 단순 인력 수급만을 통해 효과도 보장할 수 없는 법률제정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기존 의료자원을 활용한 실효서이 있는 정책을 시행,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현행 법령과 중복되는 점, 법률 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박 의원의 제정안에는 8년간 대학설치 및 운영비 559억원, 학비 등 지원 291억원 등 연간 8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교육, 연구 및 진료활동을 위한 병상규모의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할 경우 수천억원의 과도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 

의협은 “기존의 권역별 국립의대 및 국립대병원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설립은 적절치 않다”면서 “오히려 대학 및 병원 설립에 따른 재정비용을 적정한 교육수련과정, 공공의료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는데 사용한다면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도 관련 법령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또 다른 법령을 추가하더라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없다면 또 다른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사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지역맞춤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지원과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사들이 지역사회 공공의료 책임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인적 자원 및 의료장비, 진단과 중증도의 수술적 치료까지 가능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만으로 단기간에 공공의료 개선 효과가 나타날뿐더러 의사 부족 현상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정비해 제대로 된 진료 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사인력을 유인하거나 손실방지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책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인 의과 교육과정 이외에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등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환경개선이 이뤄진다면 공공의료인력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인력 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박 의원의 국립의대 신설법에 대한 산하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마련한 검토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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