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공공의료전담 의대·병원 설치법안 발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병원 설립법안이 추가로 나왔다. 이번엔 야당발이다.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동료의원 10인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대와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해,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앞서 발의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공립대학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기 설치된 국공립대학의 의과대학 또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해당 대학 학생의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는 10년간의 복지부 장관이 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복무' 의무를 뒀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박홍근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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