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유권해석, 타 법령 허용 금품 법 적용 예외...기존 약사법 기준대로 인정

식사접대비용 상한을 3만원으로 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도 제품설명회 참석자 식사비용은 일단 기존대로 10만원까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법 적용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품설명회 식사비용은 기존 약사법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질의에 최근 "제품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식음료비용은 김영란 법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앞서 복지부는 제품설명회 식사비를 리베이트 예외로 규정한 현행 약사법 규정이, 김영란법 적용 예외대상에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권익위에 질의했다.

제품설명회 식사비 인정기준을 김영란법에 따라야 할 지, 기존 약사법대로 따라야 할 지가 핵심이다. 

김영란법에서는 식사비용 한도를 3만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사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득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제품설명회 참가자에 대한 10만원 이하의 식음료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직무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품 설명회 참석자 식음료비용은 이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권익위는 "약사법은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제정·시행돼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만큼 향후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가액기준에 맞춰 재검토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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