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대리수술 방지법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사가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하여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수술을 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더불어 진료기록부에 수술명, 수술방법·절차, 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 의원은 "환자의 동의없이 수술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행위"며 "수술 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와 대리수술 발생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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