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리베이트 근절대책 주문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이 리베이트 형사처벌 기준이 된 300만원에 대해 국민정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11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인 의원은 도매상 대규모 리베이트에 이어 동화약품 51억대 리베이트 사건 등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서부지검에서 발표한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인 의원은 "최근 7곳의 회사와 536명의 의사가 연루됐는데 형사처벌 대상은 4명에 불과하다"며 "리베이트 처벌 기준이 300만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 의원은 "서민들은 그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 같은 처벌 기준을 납득할 수 있겠냐"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물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발되는 경우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정 장관은 "국민 건강과 제약업계 발전을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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