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실 오영식 실장, 타 법령 연계 시스템 검토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스템의 확대를 예고했다. 

심평원 의료자원실 오영식 실장은 16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오영식 실장.

오 실장은 “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스템은 지난해 7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신고를 일원화하는 형태”라며 “건보법 이외 타 법령에 속한 인력 및 자원 기준도 활용 및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건보법, 약사법, 의료법 등 시행규칙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오 실장은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고일원화 시스템이 구축, 자원관리가 전체적으로 가능해졌다”면서도 “보다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려면 응급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한 속한 보건의료자원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예를 들어 심평원에서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수가에 대해서만 업무를 진행하며 관련 정보를 지자체를 통해 제공받고 있지만,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면서 “미미한 차이지만 보다 자세한 보건의료자원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일원화된 통계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법 이외에 응급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한 보건의료자원도 신고일원화 시스템 안으로 투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오 실장은 “굳이 관련법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연계만 잘 하면 될 것 같다”면서 “이를 통해 응급실 가산 등 수가 활용 계획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 지적됐던 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스템 연계 오류에 대한 지적도 올해 안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와 심평원 간 의료자원정보 연계에서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또 두 시스템 간 의료자원정보 서식이 달라 표준화와 코드 매핑 오류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오 실장은 “지자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현재 80.9% 정비가 완료됐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정보를 정비할 예정”이라며 “소재지 등 일부 항목은 지자체 데이터 기준으로 9월 중순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등 2월에는 종합병원급 이상 338개소의 의료인 수를 정비했고, 4월에는 병원급 3700여개소에 대한 의료인 수 및 의료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6월에는 특수진단장비에 대한 정보를 정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보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9월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를 구성하고 신고일원화 관련 제도 개선사항 발굴, 정보연계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오 실장은 “현재 심평원 연구조정실에서 보건의료자원 활용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연구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활용계획 등 신고일원화 시스템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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