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총 3억 6000만원…신고인·포상 금액 증가 추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상반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90명에 총 3억 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최고 금액은 2300만원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익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93개 기관에서 52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 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청구 적발액은 44억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고, 뒤이어 일반인 5억원(9%), 수급자·가족 3억원(7%) 순이었다.
특히 지난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증가 추세로, 2016년 상반기까지 총 24억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