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장성 강화 일환...틀니·임플란트 건보 적용기준 65세 이하로 확대

7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로 인하된다. 65세 이상 노인도 내달부터 틀니·임플란트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만 65세 이상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10%→0%)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0%→5%) ▲분만취약지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70만원) 등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20%→5%' 인하

정부는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7월부터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산모가 본인부담 해왔다. 

통증완화를 위한 PCA(Patient-controlled Analgesia), 이른바 무통주사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금이 현행 100%에서 30%로 줄어들게 됐다. 현재 PCA 주사의 평균 가격은 약 7만 8500원으로, 제도 시행시 환자 부담금이 3900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는 임신취약지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도 내달부터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추가지원은 분만취약지 37개 지역의 산모에게 지급한다.

■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65세 이상으로 확대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내달부터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1951.7. 1일 이후 출생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0세 이상 노인만 틀니와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50%로, 만 65세 이상으로 일부 치아를 가지고 있는 노인의 경우 상·하악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환자 본인부담이 약 53∼6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연령 확대로 약 11∼13만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추가 재정은 960∼1100억원 수준이다. 

■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이 밖에 정부는 결핵 퇴치를 목표로, 7월부터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을 현행 10%에서 0%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식대(50% 본인부담)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부담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만 3000명의 결핵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에 덧붙여 현재 진행 중인 결핵환자 국가 지원 사업을 결핵 취약계층의 잠복결핵 검진 확대 등으로 전환해 결핵 퇴치를 위한 발굴-치료-사후 관리의 통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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