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 포럼 개최 ... 보험업법 개정 필요 목소리 나와

정맥류 치료나 도수치료 등이 실손보험에 제약을 받으면서 앞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시고 건강해지셨습니까?-민간의료보험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제2차 건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장은 민간의료보험의 대표 보험으로 부상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피해 사례를 지적했다. 민간의료보험은 소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임상현실에 맞게 보험이 설계돼야 한다는 것.
김 팀장은 "임상현실을 고려해 보험을 설계해야 하고, 보험 설계사 및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며 "과장광고에 대한 책임 시스템 등을 구축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여항목의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고 비급여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민간보험 가입이 공적의료이용을 유의하게 증가시켜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건강보험 지급 추가분이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신 실장은 "민간보험 때문에 공적의료이용이 높아졌다"며 "소비자는 '도덕적 해이'를, 공급자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그리고 보험자는 '가입자 관리 및 급여비 지출관리 실패'라는 결과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급여제한이나 네거티브 리스트 확대, 비급여관리 강화였다.
신 실장은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급여 제한 또는 네거티브 리스트 확대를 해야 한다"며 "공급자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해야 하고, 보험자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실시를 해야 한다"고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다양한 실손보험 상품개발로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이사는 "실손보험약관 상 실제 혜택이 되지 않는 상병나열과 필요한 치료들이 보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민간보험자본은 의료에서는 병원의 하위파트너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했다. 병원과 의료공급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는 보험자본 규제는 쉽지않다는 것.
정 국장은 "서비스산업 전반의 거품을 양산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험자본이 병원을 통제하는 미국식 의료구조의 도입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의료보험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의료민영화, 영리화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 민간보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