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도 합의

 

바이엘코리아의 위장관기질종양치료제 '스티바가정'이 위험분담제 10번째 약제로 급여등재된다.

지난 2013년 식약처 허가이후 약 3년만에 급여권 진입으로,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0일 심의를 통해 스티바가정(성분 레고라페닙)의 환급형 위험분담제 적용을 결정했다.

위장관기질종양은 전체 소화기계 종양의 1% 이하로 국내 연간 발생률이 10만명 당 1.6~2.2명인 희귀질환이다. 전이성 위장관기질종양의 5년 생종률은 12%로 치명적인 질환으로 평가된다.

이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글리벡(이매티닙)과 수텐(수니티닙)으로 우선 치료할 수 있으며 스티바가정은 이들 약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또는 절제불가능한 국소진행성 위장관기질종양(GIST) 환자치료에 허가받은 3차치료제다.

건정심은 스티바가정이 항암제에다 기대여명이 2년 미만으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며 현재 동일한 적응증으로 국내에 허가받은 약제가 없고 대체약제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위험분담제를 적용키로 했다.

스티바가정의 A7외국 조정평균가는 6만7263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4만2000원 수준에서 협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청구액은 20.9억원으로 추산됐다.

 

스티바가정 추가로 위험분담 대상 약제는 에볼트라(젠자임)와 레블리미드(세엘진), 얼비툭스(머크), 엑스탄디(아스텔라스), 잴코리(화이자), 피레스파(일동제약), 솔리리스주(한독), 카프렐사(아스트라제네카), 니글라자임주(삼오제약) 등 10개로 늘어났다.

이와함께 이날 건정심 심의에서는 치료재료의 상함금액도 인하키로 했다. 치료재료 유통상의 과도한 마진방지 및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 같이 결정한 것.

이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군(A), 골절고정용군(C), 관절경수술관련용군(D), 흉부외과용군(G), 신경외과용군(H), 안·이비인후과용군(I), 일반재료군(K) 등 7개 품목군 총 9370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평균조정률은 5.54%로 품목에 따라 최소 0.01%에서 최대 63.66%까지 조정된다.

단, 평균인하율을 초과하는 품목은 내달 5.54%만 인하하고 오는 12월에 나머지 초과분을 인하함으로써 충격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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