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의사례 공개…경증·중증도 현행 급여인정기준 따라야

폐섬유화증과 폐기종이 동반된 환자의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라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에 쓰이는 피레스파정(피르페니돈)의 보험인정 여부가 달라져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최근 피레스파정을 처방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피레스파정은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제로, 현행 급여인정기준에서는 경증 및 중증도의 특발성폐섬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폐기능 검사상 ▲노력성폐활량(FVC) 50% 이상 ▲일산화탄소확산능력(DLco) 35% 이상 ▲6분 보행검사시 150m 이상 등에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심평원의 심사사례를 살펴보면, A의료기관은 64세 남성 환자에게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전립선의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천식 진단을 내리고 피레스파정 200mg을 처방했다 삭감당했다.

심평원은 A의료기관이 첨부한 흉부전산화단층촬영검사를 확인한 결과, 폐섬유화증과 폐기종을 동반한 CPFE에 해당되며, 이 중 폐섬유화병변은 통상형 간질성 폐렴에 가깝다는 의견과 병력상 다른 원인의 간질성폐질환을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어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판단했다.

다만, 폐기능 검사상 FVC가 101%로 경증 및 중증도의 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레스파정 처방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피레스파정의 인정기준은 특발성폐섬유증 환자 중 경증 및 중증도 환자에게 급여로 인정하고 있고, 국외 가이드라인에서도 경증 및 중증도 폐기능 이상 환자(폐기능 검사상 FCV 50~80%)에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관련 임삼시험 연구에서도 FVC 50~90%인 환자를 대상으로 피라스파정의 임상효과를 연구했다는 점을 감안, 경증 및 중증도 환자는 폐기능 검사상 FVC 50~90%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즉, A의료기관이 피레스파를 처방한 환자는 FVC 101%에 해당, 경증 및 중증도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B의료기관이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은 78세 남성 환자에게 투여한 피레스파정 200mg은 급여로 인정했다. 

B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에 대해 심평원이 흉부전산화단층촬영영상을 확인하나 결과, 폐기종을 일부 동반했지만, 전형적인 특발성폐섬유증 소견을 보였고, 폐기능 검사상 FVC가 71%로 감소, 이채 55%, 6분 보행검사 결과 377m로 확인됐기 때문.

이에 따라 심평원은 폐섬유화 병변이 특발성폐섬유증에 해당하고, 경증 및 중증도 환자로서 급여인정 기준에 포함되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심평원은 “특별상폐섬유증은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으며, 최근 치료제로 피레스파정이 사용되고 있지만, 국외 가이드라인에서는 조건부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피레스파정 임상시험 연구에서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확진된 경증 및 중증도 환자(FVC 50~90%)의 폐기능 감소 속도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보였지만, 그 외 경우는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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