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질평가 관련 Q&A 공개…의사 수 전공의 미포함

올해 의료질평가에는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실제 운영 자료를 제출해야만 인정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질평가 관련 Q&A'를 공개했다.

먼저 가장 많은 가중치가 부여된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영역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는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의료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리플렛, 입원환자 안내문, 인쇄책자, 책자파일 등 실제 운영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입원환자당 의사 및 간호사 수 지표에서는 장기 재원으로 분리 청구한 경우 분리 청구된 명세서의 재원일수를 합산, 335일(11개월)로 나누어 일평균 입원환자 수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입원기간이 2014년 8월 1일부터 10월 10일인 경우, 2014년 8월 1일부터 31일, 9월 1일부터 30일, 10월 1일부터 31일로 각각 분리 청구했다면, 총 71일이 재원일수로 적용된다.

2014년 7월 1일 전에 입원했더라도 재원기간은 기준시점 시작일인 2014년 7월 1일부터 입원환자 수에 포함돼 산출된다. 즉, 환자가 2014년 6월 25일에 입원해 2014년 7월 5일에 퇴원했다면 재원일수는 5일로 산출된다는 것이다.

의사의 진료일수는 오전 또는 오후만 진료하더라도 진료일수는 1일로 적용된다.

아울러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 수 지표에서는 2015년도에 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015년 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평가시점은 2014년 10월~12월인 데 비해 2016년 의료질평가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 수 평가지표의 기준시점은 2015년 10월~12월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외래진료 업무수행으로 중환자실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의의 지도아래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담 레지던트를 배치해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 여부는 2015년 12월 31일에 의료기관 인증이 유효한 기관만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인정된다. 즉, 2015년 11월에 인증이 만료됐지만, 병원의 사정으로 인증 받지 못한 의료기관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진료협력센터 설치와 관련, 센터 전담인력의 소속 부서 명칭이 진료협력센터가 아니어도 상관없이 진료 의뢰 및 회송 담당 인력의 직무기술서와 재직증명서상 해당업무만 전담하는 의료기관 소속 인력이라는 게 확인된다면 전담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진료 의뢰 및 회송 업무 외 초진 환자 접수 등 타 업무를 병행할 경우에는 전담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한편, 심평원은 앞으로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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