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일 수입*적정과징율'로 부과 기준 통일

병·의원 행정처분 과징금 산정기준이 확 달라진다.

의료기관의 1일 평균 수입액에 일정 과징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입액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수준이 높아지고, 반대로 매출이 적은 사업자는 그 금액이 작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관련 의견수렴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기관 1일 평균수입액*의료업정지 일수* 적정과징율(24%)'로 일괄 적용한다는 것. 과징금 상한이 없이 병·의원의 수입액에 비례해 매출의 일정부분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행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 영업정지 일수에 구간별 과징금 기준금액 곱셈.

현재에는 영업정지 일수에, 수입액에 따라 구분한 '구간별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산정돼왔다. 최저금액은 연 수입 5000만원 이하 기준 1일당 7만 5000원, 최고 금액은 연 수입 90억원 이상 53만 7500원이다.  

그러나 구간별 차등이 크지 않다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의료기관 수입액이 클 수록 과징금 부담이 적어지는 역차별이 발생했다. 일례로 연 수입 2500만원 이하인 의료기관의 1일 과징금은 109.5%에 달하나, 연 수입 9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의 과징금은 매출액의 2.2%에 그쳤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복지부에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수입구간별 과징금 부과 △구간별 과징급 도입 △1일 평균수입액과 적정과징률 도입 등을 대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액에 일정 과징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확정했다.

수입액별 구간기준 구분을 없애고, 의료기관의 1일 평균 수입액에 복지부가 산출한 적정과징율(24%)을 적용하는 방식을 일괄적용해, 과징금이 수입액에 완전 비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달라지는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

복지부는 "영업정지 1일에 상응하는 금액은 영업정지를 받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성격을 고려해, 과징금의 기준을 매출액에 영업이익율과 기준경비율을 반영한 적정과징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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