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장성 강화 일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제왕절게 분만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현행 20%에서 5%로 인하된다. 분만취약지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7월 1일부터 추진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환자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의 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왕절개 분만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총 요양급여비용의 20%로 적용하고 있다. 자연분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덧붙여 복지부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편의 제공을 위해 분만취약지 임산부에 대한 진료비 지원금(국민행보카드)을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상지역과 자격요건 등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추가로 고시할 예정이다.

결핵환자와 노인환자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보깆부는 결핵 완전퇴치를 목표로 오는 7월부터 결핵치료에 소용되는 비용의 본인부담을 현행 10%에서 완전면제키로 했다. 진료비 면제 대상자는 결핵으로 확진을 받은 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을 한 사람이다.

덧붙여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행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노인 틀니·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기존 140만원~200만원 정도에서, 53만원~55만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출산친화적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인 결핵 치료를 유도하는 한편, 틀니·임플란트 보장성 강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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