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대 중중질환 보장 강화계획 일환...약제비 절감·의료 접근성 향상 기대

세엘진코리아의 '아브락산주(알부민+파클리탁셀 주사제)'가 전이성 췌장암에 보험이 적용된다.

만성골수병백혈병 치료제인 일양약품 '슈펙트캡슐(성분명 라도티닙)'은 1차 치료제로 처방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였던 '젬시타빈+토세탁셀'과 '맙테라주(성분명 리툭시맙) 병용요법'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신규항암제인 한국다케다 '애드세트리스주(성분명 브렌툭시맙)'은 급여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내달 1일자로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 일환으로 특히,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의 보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이성 췌장암 환자 900명, 연간 약제비1314만원→60만원으로 절감

복지부에 따르면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제품명 아브락산주)에 보험이 적용된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생존율이 낮을뿐더러 치료제가 극히 제한돼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 급여 필요성이 컸다.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아브락산주가 최근 췌장암까지 확대됐지만 연간 1314만원의 약제비가 들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검토 끝에 보험 적용을 결정했으며, 향후 900명 환자의 약제비 부담이 연간 64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슈펙트캡슐은 1차 치료제로 등재된다.

기존에는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 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가능해 지는 것.

혜택 예상환자 수는 26명으로 적은 규모지만, 슈펙트의 1차 치료 진입으로 환자 당 연간 1950만원의 약제비가 97만원으로 절감될 것이란 기대다.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등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 모든 의료기관 사용 허가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리미프종에 대한 '리툭시맙(제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에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이들 요법은 심평원에서 승인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였으며,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심평원에서 그동안 축적된 사용사례 등을 사후평가해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검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젬시타빈+도세탁셀'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되면 280여명 환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젬시타빈 약제비에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해져 연간 160만원의 약제비가 23만원으로 절감될 것을 보인다.

 

'애드세트리스주', '롱퀵스프리필드주' 등 신규 항암제 급여등재

신규항암제 애드세트리스주(성분명 브렌툭시맙)가 내달부터 급여권에 지입한다.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이 같은 경우 애드세트리스주를 사용할 50여명의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약값 부담이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된다.

이와함께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롱퀵스프리필드주(성분명 리페그필그라스팀)'도 건강보험에 등재된다. 해당 약물을 사용하는 4500명의 환자는 1회 사용 당 약제비가 약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인만큼 의의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심평원 등의 전문적 검토 하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 →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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