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들의 자법인 설립 미미 ...세종병원과 참요양병원 두곳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에게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법인 설립을 허용했지만 2016년 현재까지 2개의 의료법인만이 자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복지부는 자법인을 허용할 당시 의료법인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홍보했고, 이로 인해 시민단체들은 영리법인 허용 아니냐는 논리까지 펴면서 강하게 반대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조한 진행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세종병원, 참요양병원 두곳뿐

현재 의료법인 중 자법인을 신청한 곳은 세종병원과 참요양병원이다.

세종병원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주)에스아이엠(Sejong International Medicine)을 설립했다. 지난해 5월 성실공익법인을 신청했고, 8월에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완료해 11월 말 오픈했다.

자본금 3억원으로 혜원의료재단이 100% 출자했고, 앞으로 외부투자를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병원의 자법인인 에스아이엠은 카자흐스탄에서 환자 리퍼럴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다.

세종병원 박진식 원장은 "해외환자 유치나 해외 현지 환자 리퍼럴센터 운영사업, 의료관광호텔 위탁운영사업, 외국인 유치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예정하고 있다"며 "세종병원에 카즈흐스탄 환자가 2014년 58명이 되는 등 병원과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이라 선택했다"고 자법인 운영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또 "58명인 환자를 1300여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현지 환자의 한국방문 이전에 원격상담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이 자립법을 설립한 이유는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할 때 숙박 등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했고 또 이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들이 병원내부 조직과 갈등이 생기는 등 기존의 조직이 필요해서라고 했다.

성실공익법인 8개 충족요건 항목 

1.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2.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5분의 1을 초과 않을 것 

3. 외부감사 이행(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3인 이상 감사반) 

4.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5.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6.장부의 작성·비치

7.상증법에 따른 자기 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8.상증법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

왜 의료법인들은 관심이 없을까?

그렇다면 왜 많은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게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면서 정작 자법인 설립은 망설이고 있는 것일까?

우선 자법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거의 없어 의료법인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의료법인이 자법인의 형태를 띠지 않고 연관사업을 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영호 회장(IS한림병원 원장)은 “의료법인들이 자법인을 했을 때 세제혜택 등 실질적인 이득이 하나도 없다”며 “민법에서는 출연금을 출자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데, 자법인은 아무 것도 없으니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냐”고 토로했다.

박 원장도 “정부가 제시하는 8개 항목을 충족하는 학교법인들은 모두 성실공익법인이다. 그래서 법인세나 취득세 등의 혜택을 준다”며 “의료법인이 하는 자법인은 아무 것도 없다. 걸림돌만 많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장애물이 너무 크고, 그 장애물을 넘었다고 해도 득이 없다. 지금의 구조라면 자법인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건 어려운 일일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자법인 설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또 다른 요인은 성실공익법인의 8개 항목을 만족시키기 호락호학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2번 항목인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5분의 1을 초과 않을 것'이란 항목이다.

의료법인의 모 원장은 "성실공익법인이 되려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5분의 1을 초과 않을 것’이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대부분 가족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대부분 제외하려면 병원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법인 진행됐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은 복지부가 아니고 기재부생각이다. 병원수출, 해외환자유치, 창조경제 등 무엇인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자법인을 밀어붙였을 것”이라며 “세종병원도 해외환자유치 등의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자법인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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