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폐소생협회 4일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공개

▲ 대한심폐소생협회가 4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에 사용되는 심폐소생술(CPR) 가이드라인이 확 바뀌었다.

심장에서 전신으로 내보내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슴압박의 비중을 높인 점이 핵심.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로 기존 방식과 동일하지만,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할 수 없는 일반인이라면 심정지 환자 목격 시 인공호흡을 생략한 채 가슴압박 소생술(hands only CPR)만 시행하도록 변화를 줬다.

일반인의 경우 인공호흡을 정확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인데,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전화지도를 할 때도 가슴압박 소생술을 하도록 권고했다.


최신 데이터 + 국내 실정 = 한국형 가이드라인 완성

대한심폐소생협회(이사장 김성순)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4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보급을 위한 심포지움'을 열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전격 공개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끌어올리려면 5분가량의 골든타임 이내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수. 병원 단계에서의 전문적 치료 뿐 아니라, 일반인 목격자에 의한 빠르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이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 ILCOR)'에서도 최신 연구결과와 현장경험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매 5년마다 업데이트하면서 '국제 표준 심폐소생술' 보급에 힘쓰는 실정이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지난 10월 발표된 국제 표준 심폐소생술과 응급 심혈관 치료 가이드라인의 개정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는 한편, 사전 국내화 작업을 병행한 덕분에 최근 '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완료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2011년 개정안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최신 연구결과 및 국내 의료환경을 최대한 반영한 점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일반인도 쉽게 배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단순화 함으로써 실용성을 높였다.

대한심폐소생협회 김성순 이사장은 "기본소생술, 전문소생술, 소아소생술, 신생아소생술, 소생 후 치료, 교육의 6개 분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최고 전문가 119명이 개정 작업에 참여했다"며, 심폐소생술의 국제적 최신 경향을 국민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성인 CPR 가슴압박 깊이 5~6cm, 속도는 분당 100-120회"

● 일반인 119 신고시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은 전화로 심폐소생술 실시 지도
-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은 가슴압박 소생술(hands only CPR)만 실시
● 가슴압박 깊이는 영아 4cm, 소아 4~5cm, 성인 약 5cm (최대 6 cm 넘지 말 것) 하고, 속도는 성인과 소아에서 분당 100~120회, 심폐소생술 중단시 10초 이내로 최소화
● 심장정지 환자 치료 과정에서 자발순환 회복 후 반응이 없는 성인에게 32~36℃ 사이에서 최소 24시간 저체온치료를 실시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일반인에게 가슴압박 소생술(hands only CPR)만 실시"하도록 권고한 부분이다.

정확도가 떨어지고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인공호흡을 과감히 생략한 것. 가슴압박이 지연되면 도리어 소생률이 저하돼 소중한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러한 판단에는 과학적 근거도 뒷받침 한다.

동물실험에서는 일찌감치 가슴압박만으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병행한 것과 같은 소생율을 보인다는 근거가 확보됐으며, 인체대상으로는 NEJM 2000; 342:1546-1553에서 심정지 후 가슴압박 소생술만 시행한 군과 가슴압박 + 인공호흡을 같이 시행한 군이 생존 퇴원율에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이 최초로 밝혀졌다. 이후 일련의 연구들이 비슷한 결과를 보이면서 미국, 유럽에서는 'hands only CPR'이란 명칭으로 알려지게 됐고, 가이드라인에 공식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가슴압박 깊이는 영아 4cm, 소아 4~5cm, 성인 약 5cm로 최대 6cm를 넘지 않도록 했고, 성인과 소아 모두 분당 100~120회의 속도를 유지하도록 한 점이 기존 가이드라인과의 차이다.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경우에는 10초 이내로 최소화 하도록 제한을 뒀다.

▲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대국민 교육을 통한 심정지 예방과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한심폐소생협회 노태호 홍보위원장(성바오로병원 순환기교수)은 "가슴압박의 깊이가 6cm를 초과하면 손상의 발생률이 증가하므로 가슴압박의 깊이를 5~6cm로 명확히 표현한 것"이라며 "압박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질 경우 깊이가 줄게 되므로 분당 120회를 넘는 것도 좋지 않다. 또한 인공호흡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준비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도중 가슴압박을 잠시 중단하는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을 최소화 할수록 예후가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또한 심정지 환자에 대한 목표체온유지치료, 즉 저체온치료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자발순환(심장박동)이 회복된 후 반응이 없는 성인 환자에게는 32~36℃ 범위로 중심체온을 설정하고, 목표 온도를 최소 24시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 노태호 홍보위원장

노 위원장은 "심정지후 자발순환을 회복했으나 반응이 없어 뇌손상이 의심되는 성인 환자에게는 저체온요법이 신경학적 예후를 좋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종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32~34℃로 권고됐으나 33℃ 유지와 36℃ 유지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32~36'C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개정안에는 '심정지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강조하기 위해 생존사슬의 첫 순서로 도입했으며, 심정지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일반인이 119에 신고할 경우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전화로 심폐소생술(Dispatcher CPR)을 시행하고 지도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자발순환 회복 후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심정지의 원인으로 의심된다면 응급으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고, 체외순환장치(ECMO)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CPR 후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체외 심폐소생술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부터 목격자에 의한 신속하고 올바른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 내용 중 대국민 교육이 필요한 사항을 내년도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에 신속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처·교육부·국방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해 변경된 내용이 교육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2015년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마무리 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중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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