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권리보호=환자안전' 사회적 합의..."수련환경 개선, 국가와 병원의 책무"

전공의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시작, 3일 새벽께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을 복지위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

근로자이자 수련생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로 인해 전공의들이 그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왔다는 문제인식, 그리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마침내 사회적 합의로 이어졌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의사협회는 "의사의 권리가 곧 환자의 권리이며, 전공의 처우개선이 곧 환자 안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한 역사적 결과"라고 평했다. .

제정법률의 목적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공의 권리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안전에 기여한다는 의미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국가와 수련병원이 지켜야할 책무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와 수련병원장의 책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하며, 전공의 육성과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수련병원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해야 하며, 정부가 정한 수련규칙을 준수하고, 수련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정법률에 따르면 복지부는 수련규칙 표준안을 작성해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 병원별 세부수련규칙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세부수련규칙을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복지부 표준지침에 미달되는 부실 규칙을 마련한 경우에는 정부의 변경명령을 받게 된다.

수련시간 상한, 주당 최대 88시간...여성전공의 출산휴가 보장

전공의 법정 수련시간은 주당 80+8시간(교육목적)으로, 최대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으로 명시됐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련병원장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모성보호를 위해 여성전공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해, 출산전후 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당초 법안은 전공의 휴일·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으나 근로기준법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는 반론에 따라 제정법률에서는 삭제됐다.

연장수련과 야간수련, 휴일수련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위반시 벌금에 처하도록 했던 규정도 같은 이유로 법률에는 담지 않기로 했다.

수련계약시, 전공의 임금 수련시간 반드시 공개

제정법률에는 수련계약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병원이 전공의와 수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병원의 수련규칙과 전공의가 받게 될 보수 등을 알리고, 이를 반영해 수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

아울러 수련병원장이 전공의와 상의없이 임의로 수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계약 내용 변경시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 하도록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전공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주목을 받았던 '폭행금지 규정' 은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

당초 법안은 '어떠한 이유로도 전공의에게 폭행, 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폭력행위의 경우 현행 형법을 적용해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중적 처벌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제정법률에서는 삭제됐다.

수련평가기구 독립 '원탁테이블' 마련...전공의단체 법정화는 무산

수련평가기구도 독립규정은 제정법률에도 그대로 포함됐다.

법률은 수련조건과 환경,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수련평가 거버넌스를 기존 병원협회 중심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전공의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논의체'로 옮겨온다는 의미다.

수련평가위원회에는 정부와 더불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등이 직접 참여해, 전공의 수련환경과 수련병원평가에 관한 사항 전반을 함께 논의한다.

반면 전공의단체 법정화는 무산됐다.

당초 법안은 전공의단체 설립근거를 제정법에 담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의료법상 법정 의사단체인 의사협회가 이미 존재하므로, 법정 의사단체가 2개가 되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점이 제기됨에 따라 제정법률에서는 빠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수련시간 등과 관련된 규정은 전공의 수급상황과 병원계의 준비상황을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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