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5년 신규 참여 및 병동 확대 의료기관 접수

 

올해 신규로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면 기관당 최고 1억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9월7일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 시설개선 지원비'를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는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완화,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제도로서 확산 필요성에 대한 호응이 높다.

특히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간병인과 환자 가족이 병실에서 머무는 우리나라 병간호 문화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감염 예방 효과도 있는 이 제도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포괄간호서비스 확산 분위기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2015년도 포괄간호서비스 신규 참여기관과 병동 확대기관이다. 지원 항목은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 관련 항목으로 지원금액은 병상당 100만원, 기관당 최고 1억원으로 총 50억원 예산소진시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개시 일자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참여 사전 조사를 통해 우선 지원하게 된다.

포괄간호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을 통해 가능하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입원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추진 중에 있다

그간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 만족도 제고 △간호인력 안정화 △입원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규모의 병원들은 간호등급제와 함께 이 제도가 간호사 이동 현상을 부추기는 등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불만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창·낙상 비율 감소 뿐 아니라, 병원내 감염·요로 감염·폐렴 발생 등 환자 안전 지표 향상이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핵심 선결과제는 간호인력 확보라는 점을 고려, 포괄간호서비스를 시작하고자 하지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방병원 위주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 간호인력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포괄간호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과 취업지원센터운영이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괄간호서비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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