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을기 과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이해관계가 워낙 상충되다 보니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를 둘 수 없었다. 2년 이상 조율을 거쳐 어렵게 만든 간호인력개편안이지만 100%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 양 단체의 불만은 당연하다."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간호인력 개편안'의 주무부서인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이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법개정안이 나오기까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은 '역할 구분'와 '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사와 조무사 역할 구분을 분명토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 네거티브 방식으로 위임 불가 항목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간호사 책임 하에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토록 하고 있다.

임 과장에 따르면 현재 간호사는 수급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관리 기전이 전혀 없다. 학원에서 양성되는 현행 구조에서는 수급관리 뿐만 아니라 질 관리도 어렵다. 또한 신고만으로 운영되는 학원에서 조무사를 양성하다보니 제대로 실습을 하고 있는지, 교과내용이 어떤지 확인 조차 힘든 상태다.

따라서 질 관리가 안된 학원에서 양성된 조무사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결국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들도 이러한 '역할 구분'과 '질 관리'라는 기본원칙에는 동의한 상태. 다만, 세부사항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임 과장은 입법예고는 했지만 시간이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간호사는 30만, 조무사는 60만이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3교대. 밤 근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간호사는 전체 면허자의 45%에 불과한 14만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휴인력 현장 복귀를 추진중이다. 우선 올해 관련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 취업지원센터, 중소병원협회와 컨소시움을 통해 경력단절 유휴인력 현장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직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3교대 근무 고충 해소를 위해 밤 근무 탄력 운영 활성화 대책도 고민 중이다.

임 과장은 일선 병원들의 간호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간호등급제 대체인력으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간호사의 업무 과중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간호지원사가 간호사 업무를 덜어주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의원급을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원가에서 간호사를 채용해야할 의무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내년 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 등 작업이 마무리 돼야 전문대학에서 신청하면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간호조무학과의 우후죽순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인증도 마련하게 된다.

간호지원사 면허취득은 시도지사 자격에서 복지부장관 면허로 바뀌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나 처분 권한도 복지부장관이 갖게 된다. 면허신고제는 협회에 위탁하고, 보수교육 문제는 추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임 과장은 "2018년부터 전문대학에 간호조무학과가 신설되는데 그때까지 커리큘럼, 임상실습 등을 제정하지 않으면 전문대학 임의로 운영하게 되고 그 이후에 조율하려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각 직능의 입장이 첨예하고 반대하는 내용들도 모두 달라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구분은 간호계의 50년 된 숙원사업인만큼 이번 간호인력개편안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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