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환자안전 위협...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 조속히 처리해야"

▲사건당시 CCTV 영상(대한의사협회 제공)

의료인 폭행사건이 또 터졌다.

1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동두천 소재 모 병원에서 환자가 응급실 당직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의사는 이동식 침대를 이용해 환자를 이동시키던 상황이었으며, 주취 상태로 보이는 환자가 갑자기 침대에서 내려와 팔꿈치로 의사의 가슴을 수차례 가격하면서 밀치고, 손으로 의사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의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다가 병원을 그만뒀고, 해당 병원도 사건을 계기로 야간응급진료실 폐쇄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벌어진 동두천의 경우, 인구가 10만이 채 되지 않아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야간응급진료를 꺼리고 있는 상황. 이 병원마저 야간응급진료를 포기한다면 지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폭행은 의료인의 피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 제한으로 내원한 환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또 지역사회 주민의 진료권을 훼손해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 폭행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5월 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동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의료인과 환자를 위한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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