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로 의료비 건보적용돼 경제적 부담 완화

7월부터 각종 혈관질환이나 고혈압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에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정책이 7월 1일부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임신부들에선 치료비 부담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임신부 중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 및 고혈압 질환, 당뇨병, 심부전, 신질환, 다태 임신,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절박 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자궁 내 성장제한,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전치태반,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등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또 입원이 필요한 35세 이상의 임신부 가운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임신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 고대안암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고위험 임신을 대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태아의 건강을 살피기 위한 정기적인 산전 진찰과 체중관리도 필수"라며 "7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험 임신, 고령 임신과 혼동해선 안돼...
주기적인 혈압·혈당 체크 철저한 관리

늦춰진 결혼 연령과 여성의 취업률 증가 등으로 최근 출산 여성의 나이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30대 이상의 고령 임신부가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산모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지적되는 상황.

일반적으로 고위험 임신이란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임신부와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임신으로, 35세 이상의 고령임신이나 고도비만 산모, 여러 내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가 포함된다.

고위험 임신을 흔히 고령 임신과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위험 임신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중 하나가 임신부의 연령일 뿐이다.

물론 20대에 출산하는 여성보다 30대 이후에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 각종 혈관질환이나 고혈압의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그 위험이 20대보다 2~4배까지 높아지며, 증세가 심할 경우 신장이나 태반에서 혈관 수축이 진행돼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자궁으로 흐르는 혈액량도 줄어든다.

결국 이러한 자궁의 혈액량 감소는 태반의 기능을 떨어뜨려 태아에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에 문제를 일으킨다. 저체중 발생 가능성이 늘고 혈압에 따른 다른 질병의 발병 확률 역시 증가하는 것. 때문에 주기적인 혈압 관리와 규칙적인 식사 조절은 고령의 고위험 산모에게는 필수적이다.

이에 더해 당뇨나 갑상선질환, 천식 등 내과적 만성질환을 가진 산모도 고위험 임신에 속한다.

임신 중 당뇨는 산모의 합병증 뿐만 아니라 출생 후 태아에게 저혈당증, 호흡곤란증, 태아기형 등이 발생하기 때문. 따라서 비만, 당뇨 가족력, 이전 임신에서 임신성 당뇨, 요당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확인 시 혈당 검사를 꼭 실시해야 하며 식이요법, 가벼운 운동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홍순철 교수는 "임신 중 적절한 운동은 필수로 하루 30분 주 3, 4회 수준의 가벼운 운동이 권장되며 운동 중 어지럽거나 태아 움직임의 감소, 질분비물이나 출혈 등이 보이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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