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 홍정근 공보이사, 일부 부도덕한 성형의 지적

성형외과 의사들이 더 많은 자본을 벌기 위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스스로 성형외과의사회 회원이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TV 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에 관한 미디어포럼에 참가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홍정근 공보이사가 이 같은 일부 성형외과전문의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홍정근 공보이사.

현재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내부적으로 많은 자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들에게 윤리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동시에 과다·과장광고에 대해 경고하는 등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의사회의 이 같은 활동은 일부 성형외과들의 지나친 수술 조장이나 광고로 인해 망가진 성형외과전문의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의사는 의사회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잘 따라주고 있지만, 일부 의사가 이러한 규제를 거부한 채 환자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부 의사는 렛미인, 도전 신데렐라, 소원을 말해봐, 도전 미라클, 미녀의탄생, 화이트스완 등 일명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병원을 홍보하고, 과도하게 성형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

홍정근 공보이사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는 수술시 상당히 어려운 회복과정이나 실패 케이스를 전혀 다루지 않아 성형수술에 대해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 또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다"며 "이러한 잘못된 환상은 성인은 물론 자아형성이 덜 된 청소년들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출연 의사들이 자신의 병원 홍보수단으로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환자들이 병원에 몰리게 되면서 자신의 한계치 이상의 수술 예약이 이어지고, 이는 곧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하도록 만든다. 결국 이는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의 시작이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사들 탓에 우리나라에서는 성형외과의사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수술을 조장하는' 의사로 비춰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홍 공보이사는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많은 자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문제는 수술을 조장하거나 자본에 치중하는 일부 회원들은 스스로 성의회를 탈퇴하고 협찬을 통해 자신의 병원을 알리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속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의사회의 규제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 나갈 때 의료진이 스스로 병원 홍보를 위해 무료 수술을 자청하고, 제작진 측에 광고비 목적으로 돈을 건네기도 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그 수법이 더 교묘해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눈'을 피해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대신, 해당 프로그램의 판권을 사는 방식으로 광고비를 대신 지불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악화의 양화 구축'...국회·시민단체·의사 "당장 해당 프로그램 폐지" 한목소리

이러한 현상은 아직까지 일부 의사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소수의 문제지만, 앞으로는 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일부 몰지각한, 돈만 밝히는 의사들을 후배들이 따라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병원을 잘 운영하고 돈을 버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후배들은 훌륭한 선배들을 떠나 해당 병원의 대리수술자로 가게 될 수 있다. 결국 직업의식을 흔드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당장은 부도덕한 성형전문의가 수십여명에 그칠 수 있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 확산되면 많은 후배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고 배워 그 수가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는 것.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된다는 우려다. 

따라서 홍 공보이사는 "방송사에서는 이런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 성형외과의사회 회원 90%도 이에 동감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그럴 수 없다면 엄청난 규제를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도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이 방송되면서 외모지상주의가 극대화되고 있는 동시에 성형수술을 맹신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면서 "방송협찬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간접광고로 직결돼 그 폐해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렛미인 등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 중단'을 요청하고, 의료법상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성민우회 이윤소 사무국장은 "정부차원에서 의사의 방송 출연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야 하고, 논외로 빠져 있는 보톡스, 필러 등에 대한 제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의료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연내 심의위 규정 신설 및 보완..."방송 출연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있을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형성 방송심의기획팀장도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 관한 지적과 동시에 이들 프로그램을 규제하기 위한 심의 규정과 근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렛미인 등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서 심의된 사례는 총 11차례였고, 외모 지상주의 및 성형수술 조장, 특정 의료행위 홍보, 부작용 언급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심의해야 할 건수는 수십가지가 넘었지만, 현재 심의위 규정 조항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아 그냥 넘어간 부분이 비일비재하다고 첨언했다.

김 방송심의기획팀장은 "15년 전과 심의기준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방통위와 함께 조항을 개정 중이며 연내에는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은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할 때 의료법상 정확한 명칭과 전문과목, 경력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있다.

또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는 수술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체험사례 등을 규제하기 위해 해당 부분을 자막과 음성으로 시청자들이 '광고'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 중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되는 규정에는 진료비용, 수술비 등을 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수술 전후 비교 영상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다만 "비공식적 협찬, 연예인 개인 협찬 등까지 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이를 법령으로 규제하면 음성적인 시장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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