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진행 예정이던 개표 연기... 투표용지 날이 도장만 인정 사항 논란

제 33대 경기도의사회장 투표 결과가 무기한 연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저녁 7시부터로 예정됐던 개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개표를 연기한 이유는 투표용지 날인을 도장만 인정하고, 서명 지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관위 규정 때문이다. 이에 선관위는 무효표 동의서를 한부현 후보와 현병기 후보에게 보냈지만, 한 후보는 동의를 햇지만 현 후보가 동의서를 보내지 않은 것이다.

현 후보측은 “도장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전공의들을 고려하면 전공의 표를 죽이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며 “봉투에 도장 대신 서명날인 한 투표용지를 무효처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는 총 선거인단 5450명 중 우편투표 844명, 온라인투표 403명 등 1247명이 투표했다. 선관위는 우편투표 모두를 밀봉해 경기도의사회 사무국에 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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