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것"vs 공단 "검진기관 취소 및 급여 환수 마땅"

'독수독과' 이론은 나무에 독이 있으면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에서는 '독수독과' 이론이 통하지 않았다. 일단 증거가 확보되면 내부 고발과 끼워맞춰 환수 등 행정처분을 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A기관이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이유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의원은 건강검진 전문의원으로 2002년에 사단법인 형태로 개설됐으며, 치과의사가 시행하는 구강건강검진도 함께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건보공단은 A의원에 현지조사를 나갔고, 대표자 김 모씨로부터 자필로 서명된 '확인서'를 받아냈다.

확인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구강검진 결과를 치과의사 박 모씨가 아닌 판정권한이 없는 치위생사가 구강검진 기록지를 작성하고 의사 박 모씨 명의로 서명한 사실이 있으며 위반기간 동안의 검진비용 환수에 동의한다고 명시됐다.

공단은 확인서를 근거로 A의원에서 해당 기간 동안 청구한 261건의 검진비용 157만6950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했다.

이에 대해 A의원 측 대표자 김 모씨는 환수의 근거가 되는 '확인서' 작성에 대해 "공단 직원이 강압적인 현지조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면서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작성했으며, 사실 검진기록은 모두 의사가 작성했다"고 반박,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A의원 대표자 김 모씨는 현지조사를 나온 공단 직원은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고 경솔한 태도를 보였으며, 확인서 징구에 있어서 압박이 가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의신청에도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의신청위원회는 "검진기관의 현지조사는 공단의 검진기관 관할 직원과 지역본부 직원이 동반해 이뤄지고 있으므로 압박에 의한 확인서 징구는 불가능하다"며 "확인서의 내용이 내부 고발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A의원의 환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A의원 대표자 김 모씨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수처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특히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검진법 위반으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당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기관을 현지조사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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