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돼

혈전용해제 액티라제의 본인부담이 5%로 줄어든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대표이사: 더크 밴 니커크)은 혈전용해제 액티라제(성분명: 알테플라제, rt-PA)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2015년 2월부터 기존 20%에서 5%로 인하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호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에 의한 것으로, 특정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해 액티라제를 투여 받은 경우 최대 30일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액티라제는 혈관 폐쇄의 원인인 혈전을 용해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제로 전 세계 치료지침에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유일한 혈전 용해제이다. 주요 임상 결과 뇌졸중 증상 발현 후 4.5시간 이내에 액티라제를 투여할 경우, 급성 허혈성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를 유의하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액티라제는 한국 12개 종합병원의 환자 723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서양인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것과 일관되게 증상 발현 후 4.5시간까지의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 있어서도 액티라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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