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과-정부, 수면마취 규제 전신마취 수준으로...평의사회 "마취행위 독점, 규제 넘어선 폭력"

마취통증의학과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에 대한 규제를 전신마취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 진료과목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한편의 논문.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덕경 교수팀은 2009년 7월~2014년 6월까지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마취 관련 의료분쟁 가운데 마취통증의학회가 자문한 105건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JKMS)에 실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마취관련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는 모두 105명. 이 가운데 78.1%인 8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환자들도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마취사고 환자의 90.5%는 미국마취과학회 기준 신체등급지수 1 또는 2로, 사고 전 매우 건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수면마취 사고의 위험성도 주목을 받았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신마취 중 사고가 전체 마취사고의 47.6%(50건)로 가장 많았지만, 수면마취 중 사고도 전체의 37.1%(39건)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면마취 사고의 76.3%(30건/39건)는 환자 사망으로 이어졌고, 사고 당시 사용된 약물은 '프로포폴'이 87.6%(35건/39건)로 가장 많았다.

대한통증의학회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을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에 대한 규제를 전신마취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는 상태.

대한평의사회는 성명을 내어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에 대한 규제를 전신마취 수준으로 강화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마취의사 외에 타과 의사의 수면마취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것"이라며 "해당 약제의 사망사고가 일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연간 백만건 이상의 횟수로 의료행위를 해 온 모든 타과 의사의 수면마취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규제를 넘어선 폭력"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이는 교통사망사고를 이유로 자동차를 전부 없애자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발상"이라며 "특정진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금지는 위헌이자 국가면허제도를 규정한 의료법에도 위반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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