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갑상선 수술·PET·중재적방사선 시술과 관련해 집중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심평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선별집중검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란 비용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특정 진료항목을 선정해, 관련 청구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제도. 심평원은 요양기관 적정진료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201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신규 4항목을 포함해 모두 18항목으로 정해졌다.

내년부터 새로 선별집중심사 대상이 되는 신규항목은 ▲양전자단층촬영(PET) ▲중재적방사선시술 ▲갑상선수술 ▲내시경하 부비동근본수술(복잡) 등.

이와 관련 심평원은 "보험급여 확대 및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항목을 새롭게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집중심사대상에 포함된 ▲신항응고제 ▲전문재활치료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치과 Cone Beam CT 등 13항목은 진료비 증가현상이 유지됨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선별집중심사를 유지키로 했다.

한방병원 입원진료 항목의 경우, 그 범위를 올해 '의과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에서 내년 '한방병원 전체입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알려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개선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단계별로 집중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사평가원 강지선 심사1실장은 "앞으로도 적정진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상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확대해 나가며, 종결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 모니터링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2015년 선별집중심사 항목(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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