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제정위원회 구성 반대측 배제...장관 "공정성 추가 검토하겠다"

최근 과잉 검진 및 수술 논란이 일고 있는 갑상선암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 중이다. 그런데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의 구성이 편향적이고, 논의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모두 배제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 마련 과정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의사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해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11년 국내 갑상선암 환자는 4만 568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81명꼴로 발생해 미국의 5.5배, 영국의 17.5배,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에 달한다. 또한 갑상선암은 위암을 밀어내고 2007년부터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3.7%(1위)로 전체 암의 연평균 증가율인 3.6%보다 6배 이상 높다.

반면 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30년 전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전문가들은 과다 진단 및 수술에 대해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적정 검진기준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고, 8월 14일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 초안이 국립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이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이 발표된다.

▲ 이목희 의원.
이 의원은 "권고안을 제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이 편향적이며, 초안에는 과잉 검진에 반대하는 의견이 모두 배제됐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검진권고안 제정위원회는 위원 17명 중 11명이 갑상선 초음파 검사로 실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갑상선학회 회원(9명)이거나 갑상선 수술에 관련된 의사(2명)로 구성됐다"며 "시민단체, 의사연대, 국립보건연구원 등으로 제정위원을 일부 교체해 다시 가이드라인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토위원에서 최종적으로 추린 4편의 논문에 '초음파 검진이 위험한 암을 미리 찾아내는 데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2인의 검토위원은 해당 논문들이 매우 낮은 질이라며 이를 평가에서 제외시켰다"며 "의도적인 진실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미 초음파 검진의 해로움에 대한 논문 검색 결과 136편이나 검색됐고, 이중 수많은 논문에서 불필요한 수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환자의 고통과 불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럼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은 점은 이번 보고서(초안)의 가장 큰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모두 포함해서 균형잡힌 가이드라인을 다시 짜라"고 주문했다.

▲ 문형표 장관.
문형표 장관은 "이미 '무증상 성인에게는 초음파검진 권고치 않는다'라는 부분을 권고안에 담았다"며 "모든 반대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크게 분노하면서 "5명 중 3명의 의사가 문제삼고 있으며, 국회의원도 문제를 제기하는 마당에 왜 고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느냐"며 "수술 좋아하는 의사들을 과반수 불러다 놓고 마련한 논의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또 이 의원은 "검진, 수술을 많이 하면 병원이 잘 된다는 사실 모르는 학자가 어디 있느냐"며 "환자들이 저런 의사를 만나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복지부에서 할 일인데, 수술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문 장관은 "논의의 마무리 단계여서 다소 어렵겠지만, 공정성 문제 여부를 보고 추가적으로 검토, 보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 의원은 오는 20일 증인 신문시 국립암센터 서홍관 박사와 건국대 이용식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추가적인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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