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요양기관 환자 본인확인 의무 법제화 해야"

▲최동익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진료 전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이른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이후, 부정수급자 급여제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제도의 효과에 주목하면서, 무자격자 관리 뿐 아니라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사례까지 막을 수 있도록 아예 요양기관의 환자 자격관리를 법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7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실시 이후 7~8월 2달간 총 3637명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상 수준을 휠씬 뛰어넘는 수치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건보료 상습・고의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것으로, 공단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청구프로그램 등을 통해 급여제한자의 명단을 요양기관에 제공하면, 요양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급여제한자를 가려내고, 급여제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격확인 결과 무자격자일 때는 비급여로, 급여제한자는 100/100 본인부담으로 진료비를 처리해야 하며, 무자격자 착오청구나 급여제한자 건강보험 적용청구시에는 해당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자격확인 과정에서 실수로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를 놓치게 되면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진료를 행하고도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어서, 의료계에서는 이를 '환자 자격확인 의무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상 무자격자 관리의 책임을 전적으로 요양기관에 떠넘긴 셈이라는 얘기다.

실제 7월 시범사업 당시 171건에 그쳤던 부정수급자 적발건수는,  요양기관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급제한 조치가 본격화된 8월 3496명으로 크게 늘었다.  

의료계의 비판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제도의 효과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번 조치로 요양기관이 환자의 건보수급자격을 관리하는 방식이 부정수급자 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일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게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급여제한 제도는 환영할만하다"고 평가하면서 여기서 더 아나가 "건강보험증과 신분증 대여・대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동익 의원은 지난해 요양기관의 환자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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