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대응 위한 매뉴얼 제작 필요
응급실, 진료실 내 의료인 폭언, 폭행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대처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뉴얼에는 환자의 폭언, 폭행에 직접 맞서는 것보다, 진료기록부 상세 작성, 녹취, CCTV 설치 공간으로 이동 등 증거를 확보한 후 전문가와 함께 사후대처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추계 연수강좌에서 법무법인 나무 고한경 변호사는 외래 난동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법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사 80% 이상이 진료실에서 폭언을 경험했으며, 50%가량은 실제 폭행을 당했다. 게다가 약 39%의 의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행을 당한 바 있다.
지난해 의사협회에서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해도 의사, 간호사, 직원 등에 대한 폭행이나 기물파손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곳이 63%를 넘었고, 폭언 등 진료방해행위를 겪은 곳은 95%에 달했다.
이처럼 심각한 진료실 폭언, 폭행 실태에도 대부분 '환자와의 라뽀(rapport) 문제' '소극적인 대처' 등으로 치부해버리기 일쑤며,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방지'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일부 환자단체 등의 반대로 1년 넘게 계류 중인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의사들이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환자들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인은 반드시 상해 및 폭행, 협박, 업무방해와 관련한 형법을 숙지하고, 재물손괴,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도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증거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진료실 내 CCTV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명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진료실을 제외한 원내 CCTV를 마련하고 만약 관련 환자가 찾아오면 CCTV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화를 나눌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112 신고를 통해 사건접수를 기록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이 출동한 후 고소 의지를 표현하고 현행범 체포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에서 회원들에게 관련 법규나 대처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원내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내 대응매뉴얼은 의사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교육시켜 실제 폭력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나 심평원에 민원제기 등 불필요한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고소나 가처분, 손해배상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