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꼬박꼬박 추가징수...나몰라라식 태도 안될 일"

▲양승조 의원.

건강보험 국고 미지원액 규모가 5년간 무려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3년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지원 미정산액이 재정지원 부족분 6조 8879억원, 차상위지원부족분 2383억원을 합해 7조 12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의미로, 해마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국고지원 14%+담배부담금 6%)'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추계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해마다 국가가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덜 내놓는 상황이 되풀이됐고, 건강보험이 국가에서 받지 못한 돈의 규모는 매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 정부의 건강보험지원액 부족분은 2009년 5597억원 정도였지만, 2011년 1조원을 넘어섰고, 2012년과 2012년에는 각각 2조원을 넘겼다. 이렇게 쌓인 빚은 5년간 무려 7조 1262억원에 이른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 연도별 부족분(결산기준), 양승조 의원실 제공.

같은 기간,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들이 덜 낸 보험료를 8조원 이상 거둬들였다.

양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직장가입 소득증가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2010년 1조 935억원, 2011년 1조 6477억원, 2012년 1조 8531억원, 2013년 1조 8968억원, 2014년 1조 9226억원 등 5년간 3508만명에 대해 8조 4137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승조 의원은 "소득이 증가한 직장가입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정산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꼬박꼬박 이루어지는데 반해, 정부의 건강보험지원 부족분에 대한 정산은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덜 낸 보험료는 꼬박꼬박 강제징수로 걷어가면서 정작 정부가 덜 낸 보험료는 '나 몰라라'하며 시치미 떼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 의원은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재정지원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이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보장성 약화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법적 책임을 다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위한 입법작업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고지원 정상화 법안은 양승조·김성주·이목희·김용익 의원 안 등 4건으로 각각 국고지원 상향조정, 사후정산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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