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대로 소송 제기한 여성외과, 현재 3건만 진행 중

10명의 여성외과가 지난 5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맘모톰 절제술 청구분에 대해 복지부가 부당청구로 판단, 환수명령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 맘모톰 기계 사진.

20일 해당 소송을 진행 중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 중 나머지 병원은 취하했고 3건만 진행 중"이라며 "3건 모두 복지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8년 여성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유방 관련 질환을 검사하기 위해 맘모톰을 이용했으나, 종양이 발견돼 바로 절제한 후 '유방양성종양절제술'로 심평원에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2011년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 1년치 부당청구 금액인 3700만원을 전액 환수조치 당했다.

이어 2012년 현지조사를 통해 4000여만원의 추가적인 부당금액이 확인되면서 올해초 2억350만3900원이라는 과징금 부과처분과 78일간의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B, C원장에게도 비슷한 사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원장은 답변서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사항을 관장하는 식약처에서도 양성 조직제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러한 고시에 따라 맘모톰 기기를 이용해 검사목적의 침생검이 아닌, 치료목적의 양성종양 절제수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용 칼을 이용해 수술하는 것보다 맘모톰을 이용하면 시간적, 절차적으로 매우 단축되고, 환자 본인 만족도도 높다"며 "단순 검사가 아닌 수술, 즉 치료를 해서 해당 수가를 청구한 것이 왜 잘못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아무리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도 애초에 침 생검을 위해 맘모톰기계를 사용한 것"이라며 "환자에게 수술의사도 묻지 않은 채 이뤄진 수술은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 맘모톰 수술 전, 후 모습.

특히 수술이라면 마취 등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를 모두 거치지 않고 의사 마음대로 시행한 자체가 '기준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환자동의서조차 없이 이뤄진 수술은 수술로 인정할 수가 없으며, 그정도로 긴급성을 요하는 수술도 아니었다"라는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는 "최근 독일에서 나온 맘모톰은 날카로운 기구가 장착돼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긴 하다"며 "그럼에도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가 완전하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환자의 수술 동의서도 받지 않고, 양성인지 악성인지도 모른 채 이뤄진 수술은 '수술'로 볼 수 없으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어겼기 때문에 법의 심판은 정부 쪽 손을 들어줄 것이란 주장이다.

현재 A, B 원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는 추징에 들어갔으며, C 원장은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건 판결이 중지된 상태다. 게다가 C원장은 '원외처방'문제까지 얽혀 있어 다른 2명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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