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의사회 기자간담회서 맘모톰 분명한 의학적·학술적 근거 강조

대한외과의사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공보조유방양성종양절제술, 소위 말하는 맘모톰이 신의료기술에 등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구본용 학술이사, 차진우 보험이사, 분홍빛으로병원 이동석 원장, 이세라 보험부회장, 조은정 의무이사 )
대한외과의사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공보조유방양성종양절제술, 소위 말하는 맘모톰이 신의료기술에 등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구본용 학술이사, 차진우 보험이사, 분홍빛으로병원 이동석 원장, 이세라 보험부회장, 조은정 의무이사 )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흔히 '맘모톰'이라 불리는 '진공보조유방양성종양절제술'이 신의료기술평가에 탈락하자, 외과계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외과의사회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7년 1월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가 신청한 신의료기술로 인정하지 않았다. 

보건의료연구원의 심의 결과에는 '치료목적으로는 불완전 절체율이 높고,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해 조기기술로 심의됐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2018년 4월 한국유방암학회는 맘모톰의 신의료기술 승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첨부해 재신청했지만, 보건의료연구원은 '안전성은 수용가능한 수준이나,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의 기술'이라며 반려했다. 

현재는 유방영상의학회에서도 맘모톰의 신의료기술 승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건의료원에 제출해 심의 중이다. 

외과의사회는 "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은 2006년 진공생검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는 적합하다고 결론내렸다"며 "하지만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보건의료연구원의 결과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맘모톰은 학술적, 의학적 근거는 분명하다고 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맘모톰의 잔존병소율은 3.4~50.5%로, 이 중 14편에서 1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보고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잔존병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외과의사회에 따르면 2012년 발표된 논문에서는 잔존병소율이 1.07%, 2013년 발표된 두 편의 논문에서는 2.1%, 2.9%로 나타났다. 

외과의사회는 "미국식품의약국(FDA)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07년 맘모톰 사용 적응증으로 유방 양성종양의 절제를 인정했다"며 "영국 NICE도 2006년 이미 영상유도하의 진공보조유방양성병변절제술의 안전성과 효율성 증거는 적절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진단 목적의 맘모톰 사용은 합법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외과의사회에 따르면 보건의료연구원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맘모톰 심의 결과 '치료목적으로는 불완전 절제율이 높고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해 조기기술로 심의됐다'고 명시했다. 

외과의사회는 "적어도 진단 목적의 절제 생검술은 조기기술이 아니며 합법적이라는 내용"이라며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재차 확인받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문헌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과의사회는 "신의료기술평가는 존중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의사의 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 적용이 용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신의료기술은 적절한 연구와 논문이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류로만 검토할 게 아니라 임상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방 양성종양으로 찾은 환자에게 진단적 목적으로 맘모톰을 사용하는 것일 뿐 치료 목적은 아니라고 말하며 치료하는 상황"이라며 "맘모톰은 의학적으로 인정된 유방조직의 생검과 유방양성종양절제술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