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함께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체계 등 질 높은 수련여건 검증을 위해 모든 수련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인증을 받도록 해 수련병원의 질을 제고하고 과도한 수련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련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통합수련과정 운영(안 제4조제5항 신설)은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 및 임상사례 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공통된 전문과목에 대해서는 다른 수련병원과 공동으로 통합수련과정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병원이 다른 수련병원과 공동으로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통합수련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변경에 따른 전공의의 피해 구제(안 제5조제3항)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소속된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다시 수련을 받게 될 때까지 발생한 수련과정의 공백은 전공의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로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토록 하고 있다.
또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해당 기관에 소속된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다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전공의의 수련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부득이한 수련 공백기간에 대한 전공의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병원 지정도 요건이 강화(안 제7조)됐다. 현재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은 인력 및 장비 등 외형적인 요건에 집중되어 있어 환자의 안전체계 등 수련병원의 여건 전반에 걸친 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등을 평가하는 '의료법'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도록 했다.
수련규칙에 포함돼야 하는 세부사항도 명시(안 제12조)했다. 수련시간, 당직일수 및 휴식시간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규율이 되고 있지 아니하여 과도한 수련으로 인한 수련환경의 질 저하와 이에 따른 환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주간(週間) 평균 수련시간의 상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등 수련 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이 포함된 수련규칙을 작성ㆍ시행하고, 전공의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비치하도록 했다.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병원별 수련규칙에 포함토록 하고 이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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