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

의-정 제2차 협상 결과가 발표되자, 간호계는 "정부가 전공의를 설득하기 위해 PA합법화를 무산한다고 발언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의문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18일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간 정부가 의사보조인력인 PA를 합법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그러나 "협의문에서는 의사협회 및 전공의협의회와 협의없이 PA합법화 추진하지 않는다는 경악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협은 "지난해 보건의료직능단체협의회에서도 정부는 전문간호사 및 PA간호사 문제는 진료 영역에 관한 부분이므로 별도 논의구조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파업만 하면 이처럼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간협은 PA인력 중 95% 이상이 간호사임에도, 의정 협의문에는 간호계를 제외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와만 논의한다는 문구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따라서 간협은 "이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라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도 폐기하고, 간협과 사전 합의없이 개편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협의 파업 때문에 정부가 의료법상 근거도 없는 PA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32만 간호사를 대표해 정부-의협의 협의 결과 발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정부는 의협과 협의한 'PA 합법화 추진 중단'을 전면 폐기하든지, 아니면 PA간호사에게 불법적으로 의사업무를 강요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를 의료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의협 협의결과 발표를 즉각 폐기하라

 
의약 5개 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전면반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며 공동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의협은 6개 보건의약단체 협의체와 논의 없이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에 나섰고, 지난 10일에는 파업이라는 단독투쟁을 전개하는 등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왔다.

그럼에도 의협을 제외한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지난 13일 정부가 협상에 나설 의지를 밝히자,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협상에 나서는 것을 환영함과 동시에 6개 보건의약단체 모두 함께 협상할 것과 의협의 파업 유보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3월 17일 오늘, 정부-의협 합의 결과에는 “PA 합법화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경악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의 PA에 대해 수차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2013년 보건의료직능단체협의회에서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간호보조인력 개편 방향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자, 전문간호사 및 PA간호사 문제는 진료 영역에 관한 부분이므로 별도 논의구조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A인력 중 최소 95% 이상이 간호사라는 공통된 연구결과가 있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간호사를 제외하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PA 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겠다는 합의 한 것은, 언론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사실 상 PA 합법화를 중단한 것이다.

정부에게 묻는다. 파업만 하면 이처럼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를!!! 이는 정부가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32만 간호사에게 파업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행태인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라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도 폐기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사전 합의 없이는 간호인력 개편은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국민에 의해 선택된 정부는 정책 추진에 있어 반드시 공익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버젓이 의료현장에서 PA간호사가 존재함에도, 의협의 단 하루 파업 때문에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우리 정부가 의료법 상 근거도 없는 PA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이다.

의협은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대전제 하에 보건의료제도 전체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한다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듯하더니 이제 와서는 결국 수가결정의 핵이 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등 현실에 부합되지도 않는 의사의 기득권 유지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32만 간호사를 대표하여 3월 17일 정부-의협의 협의 결과 발표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정부는 의협과 협의한 ‘PA 합법화 추진 중단’을 전면 폐기하든지, 아니면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으로 의사업무를 강요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행태를 발본색원하여 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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