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공개

정부가 과잉검사와 치료 등을 방지하기 위해 CT, 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내년에도 척추수술, 향정의약품 장기 처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방침이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 집중 심사하는 2014년도 선별집중 심사대상 17개 항목을 발표했다.

본원과 지원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3가지 항목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 처방 등이다. 병원급 이하 치과분야는 치근활택술(1/3악당)을 집중 심사한다.

또한 본원에서는 17항목을 선별집중 심사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중 △CT(전산화 단층촬영)?△치과 콘빔 CT, ?△대장암·유방암·폐암 대상 2군항암제?△대장암 수술 후 1군항암제?△신항응고제(NOAC)?△국소관류, ?△슬관절·고관절·견관절수술 후 항생제 사용일수?△방사선치료료?△의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 신설항목 등 9가지는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에 관리했던 항목 중?△척추수술?△뇌 자기공명영상진단(MRI)?△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약제 다품목 처방(12품목 이상)?△4종 이상 갑상선검사?△전문재활치료료?△의료급여장기입원 등 8가지는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확대 실시 중이며, 병원급 이하의 경우 각 지원별 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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