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서면 평가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에 의거 검진기관중에서 연간 수검자가 300명 이상인 의원급 검진기관 4706개소에 대해 서면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원가는 현재 시행중인 2013년도 검진기관 평가지침서가 자세하고 방대한 서류작업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 인원 등이 부족해 큰 부담감을 안겨 준다는 것이다. 또 점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것이 많아서 일선 일차의료기관이 준비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검진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고 토로하고 있다.

더불어 검진기관의 질평가에 필요한 항목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지침과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것에 전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서류 제출도 요구하고 있다고 볼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형 종합병원과 열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가기준이 동일하고 평가지침이 평가를 받을 의료기관과의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규모가 크게 다른 두 기관 간에서 일부 진료지침 등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시설 기준이나 관리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보험수가 보다도 낮은 검진수가를 받으며 국민건강을 위해 검진수검률을 높이는데 기여한 개원가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번 평가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진이 위축되는 것은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따라서 개원가에서는 진행중인 평가지침은 열악한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하고 행정인력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달 말까지인 서면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평가항목 문항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개원의 단체와 협의해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지침서가 새롭게 작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는 물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 20개 개원의사 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의협은 오늘(20일) 오후 2시 복지부와 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오후 7시30분부터 의협 산하 건강검진개선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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