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육성법)"이 발의 2년 4개월만인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약산업육성법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나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 소속의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가 신약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건축이 제한돼 있는 녹지지역 등에도 연구·생산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들 연구·생산기설은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녹지지역 건축 허가와 부담금 면제는 10년 동안만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지원과 제약연구 및 생산시설의 개선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제약산업발전기금"이 마련되고 연구개발 사업에 실패하면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준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연장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적발되면 인증이 취소되고 3년 동안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제약산업이 정부의 규제대상 산업으로서가 아닌 우리나라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제약산업이 이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날개를 달고 세계시장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제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신약개발로 거듭나는 제약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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