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총 207억원 차등 지급
인센티브 지급액 3등급으로 구분...중소병원 인센티브도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오는 23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제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참여 확산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해에 도입된 것으로, 올해 두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됐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전국 564개소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3개월(90일) 이상 운영해 평가에 참여한 기관 중 476개 기관, 총 206억 9000만원을 기관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고용형태, 기준 준수여부)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가 활용됐다.

특히, 올해에는 통합서비스 참여율 가중치 상향 등 평가지표를 개선함에 따라 사업 참여병상 수는 약 5만 병상으로 전년도 대비 31.6% 증가했고, 이용자 수도 약 100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34.5%가 증가했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했다.

또한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지급된 인센티브가 간호 인력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 환류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올해 1월부터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신규간호사의 업무적응력 향상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적정 운영기관 60개소에 총 11억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와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제도 도입 후 참여기관 및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해 많은 기관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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