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 정밀방역 관리 강화
수도권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환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별 감염 확산추이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의 운영 중단, 폐쇄 등 일률적·강제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한 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구상권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대형학원·붸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활 예정이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이외에도 시간제 운영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첵본부는 "성공적인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킬 때 가능하다"며 "사회적 연대 속에서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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