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전국적 조치는 20일까지…프렌차이즈형 제과·제빵점도 포장·배달만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연장된다.

아울러 전국으로 확대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도 20일까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달 30일 시행한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음식점과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중대본은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2.5단계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1주간만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조치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 카페에 내려진 매장 내 시식 금지 등(포장 및 배달만 가능)은 오는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카페와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및 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7일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단,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20일까지 유지한다.

중대본 박능후 1차장은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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