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정 계획 공고…7월 31일까지 신청·접수 후 12월에 지정 예정
입원 중증환자 비율 최소 30% 이상…코로나19 대응인력 파견 기간 예외 인정

일부 상급종합병원 야경.
일부 상급종합병원 야경.

[메디칼업버저 정윤식 기자]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상 권역이 기존 10개에서 11개로 늘어난다. 경남권이 동부와 서부로 분류된 것이다.

아울러 중증환자 기준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가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10개 권역인 제3기 상종 지정 때와 비교해 제4기에서는 경남권이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총 11개 진료 권역으로 바뀌었다.

경남 동부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제·김해·밀양·양산을 포함하고 경남 서부는 거제·김해·밀양·양산을 제외한 경상남도 전 지역을 말한다.

이어 경기도 서북부권과 남부권은 각각 동두천시와 이천시가 포함됐고, 충북권 제외지역은 옥천군이 추가됐다.

제외된 옥천군은 충남권으로 옮겨갔다.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적게 진료하면 유리

제4기 상종 지정 기준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중증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제3기와 비교해 변경된 주요 기준을 살펴보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기존 21% 이상에서 최소 30% 이상으로 수정됐고 상대평가 만점 기준의 경우 기존 35%에서 44%로 높였다.

여기서 중증환자 비율이란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 즉, 희귀질환·합병증 발생 가능성 있는·치사율이 높은·진단 난이도가 높고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을 의미한다.

또한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경증입원환자 비율이 기존 16% 이하에서 14%로 낮아졌으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8.4%이다.

경증외래환자의 경우에도 의원중점외래질병 52개 11% 이하, 상대평가 만점 기준 4.5%로 변경됐다.

즉,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을 낮추고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해야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지표를 손본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정기준 예외 적용 인정

특히 코로나19(COVID-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과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한 것인데, 성인·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둬야 하나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했다.

코로나19 대상 건(확진자 및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포함)은 환자구성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해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예비평가 4개 지표 첫 도입

제4기 상종 지정에서는 총 4개의 예비평가 지표를 도입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증외래환자 회송 비율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음압격리병상 확보율이 그것이다.

이들 예비평가 4개 지표는 제5기 평가지표에 반영될 계획으로, 의료기관의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보강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예비평가의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을 추후에 결정될 방침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종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4기 상종의 선정·발표는 올해 12월 말로 예정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