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전체 발생량 줄어 처리 여유"
폐기물 처리 시설 지역 편중…"소외 지역 처리 방안 마련해야"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395톤 이상의 의료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를 통해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격리 병원에서 발생한 폐기물 242.1톤, 생활치료센터 42.8톤, 자가격리 확진자 50.1톤,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61톤 등 총 395톤 이상의 의료 폐기물이 소각됐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의료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8톤 줄었다. 이에 아직 의료 폐기물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의료 폐기물 발생량 감소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은 대구·경북 지역에 전체 소각 용량의 1/3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 시설이 있어 시설 허가 용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정 폐기물 소각장은 전국 14개소가 있다. 이들은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치된 상태다.

경기 지역에 3개, 경북 지역에 3개, 충남 지역에 2개 배치됐다.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충북 지역에는 각각 1개씩 있다. 전북, 강원, 제주에는 지정 폐기물 소각장이 없다.

보고서는 전염성이 강한 의료 폐기물이 장거리를 이동하지 않도록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없는 지역에서의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광주를 제외한 특·광역시와 강원, 전북, 제주 지역은 설치 요건이 확보된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이 민원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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