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기준, 감염병환자 정보 공개 범위·절차 등도 마련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진단검사 거부 시 신고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기준과 감염병 환자의 정보 공개 범위 및 절차도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5월 6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5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9.12월, 2020.3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 및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했다.

우선, 정부는 진단검사 거부 시 신고절차를 마련해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의사환자 여부와 함께 진단거부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손봤다.

진단검사 거부자 신고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나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군·구 역학조사관에 대한 임명의 경우, 기존에는 필요할 시에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 임명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 공개 범위와 절차를 마련해 정보공개 시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서식을 마련했다.

또한 검사능력에 대한 숙련도, 검사·운영체계에 대한 평가제도 및 평가 결과 미흡 시 시정, 교육 등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평가 및 관리방법도 개정했다.

이어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전담관리자의 요건(학력 또는 경력 기준, 교육 이수)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추가했으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종류와 보유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신설했다. 

백신 수급관리 강화 등을 위한 관련 절차도 개선했다.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의 생산·수입 계획은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생산·수입 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 외에 예방접종 국가보상 청구의 신청기한(5년)을 신설하고 과태료 가중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업무 위임 및 위탁 규정 개정 등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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