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백신업체, 생산과 수입 계획 매월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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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감염병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실시된다. 단, 내성균의 경우에는 매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감염병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주기를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이어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자에 대한 생산 계획 및 실적, 계획변경 보고 절차를 마련해 백신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백신업체는 생산·수입 계획의 경우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감염병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을 보건소를 통해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됐고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또한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으로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개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절차 등이 신설됐으며, 소독업 폐업 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미첨부할 수 있도록 절차가 완화됐다.

이오 관련 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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