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하고 재위탁 업무범위·기준 등을 규정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 평가·지정마크 영문(왼쪽)과 국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업무' 중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면서 법률에서 위임된 재위탁 기관, 재위탁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재위탁 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신청 접수 등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12조의2 제1항).

또한 재위탁하려는 경우에 재위탁 업무범위 및 기간, 계약 해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안 제12조의2 제2항).

복지부 남점순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평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것"이라며 "아울러 높아진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에 맞춰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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