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2군 임시마약류 지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등 8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재지정 예고되고,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이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과 발레릴펜타닐(Valerylfentanyl) 등 2종을 1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2, 3-DCPP 등 6종에 대해 재지정 예고했다.

또,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에 대해서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 임시마약류 1군으로 새로 지정 예고하는 크로토닐펜타닐 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오피오이드 계열로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마약) 계열과 화학구조 및 남용 가능성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지난 3월 이들을 마약류로 지정했으며, 일본에서도 지저약물로 추가한 물질이다.

‘2,3-DCPP’ 등 6종은 지정 예고 효력이 오는 5월 24일 만료 예정이어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곧했다.

지난 3월 9일 지정 예고됐던 브로마졸람 등 4종은 이번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매 및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및 공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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