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27명 자가격리 조치…소독 등 방역 조치 완료
호흡기 증상 있는 직원 출근 자제·자택 대기 명령 실시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같은 국의 동료 51명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직원 1명이 발생한 이후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 및 세종시 보건소 역학조사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부내 직원 접촉자를 우선 분류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같은 국의 동료 직원 51명은 음성이 나왔으나,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복지부 직원 중 접촉자 2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 자제 및 자택 대기 명령을 실시했다.
자가격리 대상 접촉자 외의 직원은 월요일부터 정상 출근할 예정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등 방역 업무와 부서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정부세종청사 10동 1층, 5층, 6층 전체와 엘리베이터 등은 제4급 암모늄화합물 성분의 소독제로 소독이 완료된 상태다.
아울러 기타 동선에 따른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구내식당 및 휴게공간 등에 대한 소독도 끝났다.
특히, 복지부는 코로나19 핵심 대응 부처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무차별적인 비난은 삼가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복지부 소속 확진자가 스포츠 수업을 간 날짜(2월 19일, 21일)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2월 23일) 및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2월 29일) 본격 강조 전이다"며 "확진자에 대한 부차병적인 비난은 개인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방역활동에도 지장을 주니 삼가달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서는 8일 스포츠댄스 건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이들은 공무원이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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