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이사회 자율성·중립성·공공성 확보 목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국립대학 병원과 국립치과대학병원의 이사 선임 방식 변경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대병원의 당연직 이사에서 보건복지부 차관 등을 제외하고 이사의 연임을 1년으로 제한하자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병원·치과병원·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개를 대표발의했다.

4개의 개정안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각각의 개정안 내용은 큰 틀에서 약간의 차이만 존재한다.

우선,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과 관련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 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 등을 삭제하고,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 등에 대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 차관과 서울대(치과)병원의 장 등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이에 대학병원 운영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고 있으며 기재부 차관 및 복지부 차관의 경우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사회에 매번 참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법률안 발의의 이유다.

이어 서울대(치과)병원 외의 국립대(치과)병원들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 복지부·기재부·교육부 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각 1명을 지명하던 것에서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 관할 부교육감으로 변경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자는 것은 국립대병원도 서울대병원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 의원은 "현행법대로 하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치과대학병원의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기 독식할 수 있다"며 "의결의 자율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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